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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원래 한-EU FTA 때문에 만들어진 ..
FTA
2020. 7. 1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