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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정책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0.03.23), 착한임대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4월 초에 정식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2820&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www.moef.go.kr 임대료 외에도 각종 지원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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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