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정책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0.03.23), 착한임대인 본문
코로나 19 바이러스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4월 초에 정식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외에도 각종 지원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➋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8,000만 원 이하)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➍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➎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➏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➐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임대료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자격, 상가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조건), 지원되지 않는 대상, 지원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개정이 되었구요...
제가 궁금해 하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너 낮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나(환급이 해주는 건지? 내야될 소득세나 법인세 한도에서만 공제를 해주는건지? ),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금액과 임대료 인하에 따른 50% 공제 금액이 동일한 경우 정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네요... 나중에 실행이 되면 세무소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조특령 §96조의3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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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6의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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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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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및 상가건물의 범위
ㅇ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상가건물) ①상가임대차보호법(§2)상 상가건물, ②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②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별표14에 규정(⇒ 7페이지 참고)
-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호)이 아닌 자
-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
②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조특령 §96의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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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6의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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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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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① - ②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조특령 §96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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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6의3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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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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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①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②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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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조특령 §96의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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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6의3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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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ㅇ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ㅇ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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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조특령 §96의3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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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
ㅇ (대상법인)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시기별 확정신고 기한 > |
||||
사업연도 종료 |
‘20.3.31. |
‘20.6.30. |
‘20.9.30. |
‘20.12.31. |
|
확정신고 기한 |
‘20.6.30. |
‘20.9.30. |
‘20.12.31. |
‘2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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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보증금을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수정신고 특례)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10%) 등이 부과되나,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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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조특령 별표14)
셀 전체 선택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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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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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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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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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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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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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
|
부동산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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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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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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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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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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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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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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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별소비세법(§1④)상 과세유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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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기재부 발표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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