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정책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0.03.23), 착한임대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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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정책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0.03.23), 착한임대인

디뱐 2020. 3.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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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4월 초에 정식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2820&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www.moef.go.kr

 

임대료 외에도 각종 지원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➋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8,000만 원 이하)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➍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➎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➏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➐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임대료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자격, 상가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조건), 지원되지 않는 대상, 지원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개정이 되었구요...

 

제가 궁금해 하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너 낮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나(환급이 해주는 건지? 내야될 소득세나 법인세 한도에서만 공제를 해주는건지? ),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금액과 임대료 인하에 따른 50% 공제 금액이 동일한 경우 정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네요... 나중에 실행이 되면 세무소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조특령 §96조의3①∼③)

 

 

 

< 법 개정내용(§963) >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 *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별표14에 규정(⇒ 7페이지 참고)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②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조특령 §96의3④)

 

 

 

< 법 개정내용(§96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조특령 §96의3⑤)

 

 

 

< 법 개정내용(§963) >

 

 

 

◇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④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조특령 §96의3⑥)

 

 

 

< 법 개정내용(§963) >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⑤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조특령 §96의3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

 

 (대상법인)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시기별 확정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

‘20.3.31.

‘20.6.30.

‘20.9.30.

‘20.12.31.

확정신고 기한

‘20.6.30.

‘20.9.30.

‘20.12.31.

‘21.3.31

 

 (요건)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보증금을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수정신고 특례)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10%) 등이 부과되나,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⑥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조특령 별표14)

셀 전체 선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업종분류

업종

제조업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개별소비세법(§1) 과세유흥장소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기재부 발표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