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품목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인정기준, 요건면제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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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품목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인정기준, 요건면제기준

디뱐 2020. 3. 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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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를 위해 우리나라까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품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죠.  해외직구 짱~~!!     EMS 짱~~!!

 

여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입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관부가세 면세범위의 물품이라면 따로 관세등을 납부할 일도 없으니 세관에서 연락올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소개해드릴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아무리 소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해외직구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품목은 왠만하면 안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물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ㆍ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일부 목록통관 인정)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건강기능식품은 다음의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인정됩니다.

 

- VIAGRA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총 6병 (의약품이 6병 초과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인정됨)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 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 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 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ㆍ신발ㆍ의류ㆍ악세사리 등

 

8.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9.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ㆍ주름개선ㆍ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수하인주소지ㆍ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안되는 품목과 자가사용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