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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 허용 (2020.03.24 부터, 월 8장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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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 허용 (2020.03.24 부터, 월 8장 가능)

디뱐 2020. 3.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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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는 전면 수출금지되었는데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소량의 마스크는 수출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상황이 너무 안좋다보니 내린 조치 같은데,  우체국 택배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등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체국 EMS로 미리 신청해서 보내야 하며, 수취인기준으로 마스크 8장만 포장해서 보내야됩니다. 물론 가족 증빙이 되어야 겠죠. 자세한 절차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89&bbsId=1341

 

공지사항

 

www.customs.go.kr

 

 

(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안내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장 이내 발송 허용 -

 

정부는 ‘20.3.6()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크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8장 이내)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 하기로 결정하고,

 

2020. 3. 24()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예외허용 적용된 마스크에 대해 우편발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기준

 

내국인해외에 거주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보내마스크에 대해, 8장 이내*에서 반출이 가능.

 

* 공적판매처에서 구매가능한 마스크 물량(2)을 준용(수취인 중복 불가)

*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공적판매처 대리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해외거주 가족이 사용할 마스크아래 명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이 가능.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기준 및 절차

 

반출 기준

 

- 대상 :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마스크

 

* 발송인과 수취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수량 : 8장 이하 (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량(2) 준용)

 

* 수취인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하며, 여러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중복하여 발송 불가

· 例) 부모가 각각 8장씩 1명의 자녀에게 발송시, 수취인 기준 총 수량 16장으로 기준 초과

 

- 시점 :  ’20.3.24()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적용

 

반출 절차

 

마스크 포장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 (다른 물품은 적입 불가)

 

* 최대중량 250g [마스크 96g(8x12g) + 박스 (150+α)g(EMS 1호박스 기준)]

 

사전 접수: 국제우편 인터넷(스마트) EMS 사전 접수* 후 우체국 방문

 

* 발송인·수취인 정보, 품명(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 HS(6307.90-9000), 수량(장 단위)

 

대상 확인 : 우체국 방문 시 포장박스 및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발송인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유의 사항

-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초과 또는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 시 우편물 미접수

-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준초과 등 확인 ,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