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항공운임-> 해상운임으로 적용하여 관세계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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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항공운임-> 해상운임으로 적용하여 관세계산)

디뱐 2020. 3.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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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지난 2월 5일 부터 일부 항공기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으로 산정해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7일자로 대상품목이 추가되어 발표되었네요.

 

 

 

【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내용】

 

검토배경

: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 접수

 

주요내용

: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적용기간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

 

적용대상: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

 

- 1차(2.25) :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 2차(3.27) :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인천 : 032)452-3639

- 서울 : 02)510-1378,1389

- 부산 : 051)620-6954

- 대구 : 053)230-5182

- 광주 : 062)975-8193

 

 

 

위 세가지 품목을 항공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해상운임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의> 관세면제가 아니라 항공운임을 해상운임으로 적용해서 관세를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