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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 및 풀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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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 및 풀이

디뱐 2020. 4.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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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적용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통칙의 의의

통칙은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의 용어 및 주와 함께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음을 통칙 제1호에서 선언하고 있다. 호의 용어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을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칙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며 일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통칙의 구성 및 적용순서

통칙1부터 통칙6까지 총 6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통칙1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호의용어와 주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고 분류할 수 없을 경우에 통칙2부터 통칙4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통칙 5와 6은 보조적 규정으로 통칙 1내지 통칙4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요약]

통칙번호

내용

비고

통칙1

최우선 분류원칙

호의 용어, 부나 류의 주에 의한 분류

통칙2

불완전⦁미완성/미조립⦁분해 물품 분류원칙

완성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 완성된 물품에 분류

혼합물⦁복합물 분류원칙

당해호의 재료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재료나 물질 포함가능

통칙3

구체적표현 분류원칙

품명, 제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표현 등으로 판단

본질적 특성 부여호 분류원칙

구성요소, 부피, 수량, 무게, 가격, 구성요소의 역할 등 주요특성을 고려하여 본질적 특성 판단

최종호 분류원칙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최종호에 분류

통칙4

유사물품 분류원칙

상품분류의 최후수단, 기능⦁용도⦁명칭⦁형태 등으로 판단

통칙5

케이스⦁용기 분류원칙

물품에 맞게 제조, 장기간 사용가능, 내용물과 함께 제시,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 판매 하는 경우 내용물과 함께 분류

포장 재료⦁용기 분류원칙

정상적인 포장용으로 사용된 경우 함께 분류

통칙6

소호 분류원칙

4단위 호를 분류한 이후, 5, 6단위 소호 분류시 상기 통칙 1~5를 그대로 준용

 

 

 

(2) 통칙 제2호 (가)목과 (나)목의 분류원칙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시 물품을 1개씩 쓰시오. (단, HS해설서의 예시 물품에 한함) (20점)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정의 재료나 물질을 열거한 호(예: 제0507호의 아이보리)와 특정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한 것을 표시한 호[예: 제4503호의 천연의 코르크(cork) 제품]가 있다. 이 통칙은 호(號)나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註)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예: 제1503호의 라드 기름(lard-oil),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통칙 제3호 (가)목과 (나)목의 분류원칙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시 물품을 1개씩 쓰시오. (단, HS해설서의 예시 물품에 한함) (20점)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1)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2)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부터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3)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4))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5)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빗(제9615호)·한 쌍의 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6)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2. 관세율표의 제64류 신발류의 주(Notes)에 따라 ①갑피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 규정(주4호)과 ②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규정(주1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4류 주4.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bar)·못·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64류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11부)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라. 석면제품(제6812호)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바. 완구용 신발·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3. 관세율표 제11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율표의 제11부 주2호 가목, 2호 나목의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11부 주2.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목과 나목은 주 제3호부터 주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2) 다음 4가지 섬유로 직물을 직조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4점)

 

 

합성필라멘트섬유(제5407호) 35%,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14호) 15%,

코움 (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제5112호) 35%,

동물의 거친 털(제5113호) 15%로 직조한 직물

 

 

① 위 직물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 중 몇 호인지 쓰시오.

 

11부 주2를 적용하여 4단위 호를 분류하게 되므로 통칙 제1 규정 적용

 

② 위 직물이 분류되는 호(heading)를 쓰시오.

 

(1) 11부 주2 나목 (3)을 적용하여 합성필라멘트섬유(제5407호) 35%와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14호) 15%를 하나로 취급하므로 50%로 간주.

 

(2) 11부 주2 나목 (4)를 적용하여 코움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제5112호) 35%와 동물의 거친 털(제5113호) 15%를 하나로 취급하므로 50%로 간주.

 

(3) 11부 주2 가목을 적용하여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류가 없으므로 51류는 고려하지 않으며 54류 내지 55류로 분류하여야 함

 

(4) 합성필라멘트섬유(제5407호) 35%와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14호) 15%를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합성필라멘트 섬유(제5407호)의 직물로 분류하게 됨

 

 

 

 

4. 관세율표의 제84류 주5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분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물품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제84류 주5호 라목 규정에 따라 제8471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을 쓰시오. (10점)

 

 

84류 주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5. 관세율표 제4부의 제1602.10호, 제2007.10호에는 균질화한 조제품이, 제 2005.10호에는 균질화한 채소가 소호주(Subheading Notes)에 규정되어 있고, 제21류 주3호 제2104호에도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소호주(Subheading Notes) 제2005.10호의 분류규정을 설명하시오. (6점)

 

20류 소호주 1.

 

소호 제2005.10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5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주(Subheading Notes)와 제21류 주 3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본재

료의 종류를 쓰시오. (4점)

 

① 제1602.10호의 기본재료 종류

 

16류 소호주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② 제2007.10호의 기본재료 종류

 

20류 소호주 2.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과실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③ 제2104호의 기본재료 종류

 

21류 주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6. 관세율표의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에 관한 주 규정 중 ①제39류 주4호의 ‘공중합체’의 분류규정과, ②제39류 주6호의 ‘일차제품’ 형태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10점)

 

39류 주4.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9류 주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