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15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 및 해설, 답안, 문제풀이 본문

관세사 관련

2015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 및 해설, 답안, 문제풀이

디뱐 2020. 4. 27. 14:45
728x90

 

2015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자동차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제87류에 분류되는 다음의 예시 물품을 제87류 주 3과 호(Heading) 및 HS해설서에 근거 하여 답하시오.

 

①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 fitted with engine for the motor vehicles : HS제8706 호)에 분류될 물품을 기술하시오.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의 것으로 엔진·트랜스미션(transmission)·조향기어(操向 : steering gear)·차축(차륜의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장착된 섀시(chassis)프레임이나 섀시(chassis)-차체(단일 차체나 모노코크 구조)의 결합체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이 호에는 차체가 없는 자동차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는 섀시(chassis)에는 보닛(bonnet)(후드)·윈드스크린(windscreen)(윈드쉴드)·진흙 받이·발판·계기반(계기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섀시(chassis)는 타이어·기화기(carburettor)·배터리나 그 밖의 전기기기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완전(complete)하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한(substantially complete) 트랙터나 그 밖의 차량이라면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엔진과 운전실을 갖춘 섀시(chassis) : 운전실이 완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시트(seat)가 없는 것](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b) 엔진을 갖추지 않은 섀시(chassis) : 여러 가지 기계적 부분품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제8708호).

② 자동차용 차체(Bodies for the motor vehicles : HS제8707호)에 분류될 물품을 기술하시오.

8707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 차체[운전실(cabs)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섀시(chassis)에 장착시키도록 설계된 차체뿐만 아니라 섀시(chassis)가 없는 차량의 차체도 분류한다[이 경우에는 차체 그 자체가 엔진과 차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섀시(chassis)의 특정 요소가 차체에 결합되어 일체구조로 된 차체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광범위한 여러 가지 차량용 차체를 포함한다[예: 승용차·화물자동차(트럭)·특수 용도차].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강·경(輕)금속합금·목재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는 계기반·짐 넣는 부트(트렁크)·시트(seat)와 쿠션·매트·하물 선반·전기기기(부속기기) 등의 부속품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있다.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윈드스크린(windscreen)이나 도어와 같은 부분품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실내장식품이나 페인트 도장이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은 것 등이다.

운전실[예: 화물자동차(트럭)과 트랙터용의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미조립 또는 미완성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분류 근거는 HS해설서 제87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적용할 분류통칙과 내용을 약술하시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87류 총설에서 제시된 예시 3개를 제시하시오.

자동차의 분류는 모든 부분품을 완성 자동차로 결합한 이후에 수행되는 작업[예: 차대번호 부착(fixation), 브레이크 시스템 충전, 브레이크로부터 공기 빼기, 스티어링 부스터 장치(파워 스티어링)·냉각장치·공기조절장치의 충전, 헤드라이트 조절, 차륜 배치 조절[wheel geometry regulation(alignment)], 브레이크의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통칙 제2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통칙 제2호가목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차륜이나 타이어와 배터리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C) 안장(saddle)과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

 

(3) 관세율표의 제17부 주1, 주4, 주5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① 관세율표의 제17부에서 제외(제17부 주1)되는 물품 3개와 해당 호(Heading)를 약술하시오.

17부 주1.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② 관세율표의 제17부에서 2개 이상의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3개 물품(차량 등)들과 분류기준(제17부 주4)에 의한 해당 류(Chapter)를 약술하시오.

 

17부 주4.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③ 관세율표의 제17부 주5에 의해 분류되는 3개의 공기완충식 차량(Air-Cushion vehicles)들 과 분류기준에 의한 해당 류(Chapter)를 약술하시오.

17부 주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4) 자동차 구성요소별로 예시한 물품들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① 동력발생장치 : 소음기(머플러: Silencers (mufflers)) : 87류(8708)

② 동력전달장치 : 기어박스(Gear Boxes (Transmission)) : 87류(8708)

③ 조향장치 : 운전대(Steering wheels) : 87류(8708)

④ 현가장치 : 쇼크 업소버(Shock-absorbers) : 87류(8708)

⑤ 제동장치 : 전자 제어식 브레이크(Electronic control brakes) : 87류(8708)

⑥ 신호장치 : 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 : signaling equipment for motor vehicles) : 85류(8512)

⑦ 보호장치 : 에어백(Air Bags) : 87류(8708)

⑧ 냉방장치 : 공기조절기(Air conditions machines in motor vehicles) : 84류(8415)

 

 

 

2. 각종 섬유 등의 원재료나 제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경우에 예시된 물품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10점)

 

(1) 천연섬유-동물성 섬유 : 사람 머리카락(Human Hair) : 05류(0501)

 

(2) 천연섬유-식물성 섬유 : 면린터(Cotton linters) : 14류(1404)

 

(3) 천연섬유-광물성 섬유 : 가공한 석면섬유(Fabricated asbestos fibres or asbestos thread) : 68류(6812)

 

(4) 인조섬유-유기질 섬유 : 재생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 사(Artificial filament yarn of viscose rayon) : 54류(5403)

 

(5) 인조섬유-무기질 섬유 : 탄소섬유(Carbon fibres) : 68류(6815)

(* 참고 : 본 문제에서 “섬유 등”이란 천연의 섬유 상태의 재료와 방직용 섬유 공업의 원료(Hair, silk, wool, cotton, man-made fibres, etc.), 반제품(yarns and woven fabrics), 재생한 섬유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3. 관세율표 제14부 제71류 주4에서 “귀금속”이란 은 · 금 · 백금으로 규정하고, 주5에서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나 백금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는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의 분류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7에서 “금속의 한 면 이상에 땜납 · 납접 · 용접 · 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 단 도금방법에 의해 도금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금(Gold)이 포함된 물질· 제조· 가공 단계별 예시물품에 대한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10점)

 

(1) 원료 기초 소재 : 금광(Gold ores) : 26류(2616)

 

(2) 1차 가공제품 : 반도체 제조용 금선(Gold wire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 71류(7108)

 

(3) 2차 중간제품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금 촉매 조제품(Reaction accelerators and catalytic of gol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38류(3815)

 

(4) 3차 최종제품 : 금장 손목시계(해당 류 주에서 정의한 케이스가 금으로 된 시계 : Watches with case wholly of gold) : 91류(9101)

 

(5) 4차 폐기물품 : 폐인쇄회로기판(폐 PCB : Spent printed circuits board) : 71류(7112)

 

 

 

4. 의류 중 상반신용 의류(Upper garment)로 예시된 물품의 해당 호(Heading)를 표시하고, 이 물품을 품목분류 할 때 착안사항의 기준을 서술하시오. (10점)

 

(1)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예시물품의 품명과 규격 내용이

“Boys’ short sleeved shirts ; summer cool shirts ; Model : K-YCS1004 of Young King Co.; knitted of cotton 100% fabric, having no pockets below the waist, without a ribbed waistband, designed for left over right at the front, heaving an average of less than 10 stitches per linear centimeter in each direction counted on an area measuring at least 10cm x 10cm; VIETNAM”인 물품의 해당 호(Heading)를 표시하시오.

(* 주의 : 위 신고내용은 가상으로 수입신고서 기재요령에 의한 필수항목에 대한 작성 기준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 영어 문장에서 요구하는 형식이나 구조 등 영어문법은 고려되지 않음)

 

61류 주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61류 주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6105호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위에 예시된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을 참조하여 관세율표 주(예 : 관세율표 제61류 주4)와 HS해설서(예 : 제61류, 제62류 해설) 내용에 근거하여 검사, 감정, 분석 및 품목분류할 때 다음의 착안사항을 서술하시오.

 

① 물품 형태

[61류 총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개방되었거나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주머니(허리 위쪽으로만 있다)와 깃(collar)이 있는 것도 있다.

[6105호 해설]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 제6103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

-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제6101호나 제6110호

- 소매 없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제6109호·제6110호·제6114호

② 제작 방식

61류 주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③ 구성 성분

[61류 총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새의 깃털·가죽·플라스틱·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있다고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에는 관계된 류의 주[특히 모피와 새의 깃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의 주 제4호와 제67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④ 사용 용도

61류 주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의약품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메르스 질병 치료에 사용할 면역혈청에 대하여 HS해설서를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 오.

① 해당 호(Heading)를 표시하시오.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② 면역혈정(Antisera)의 정의를 약술하시오.

면역혈청(antisera)은 병원성 박테리아·바이러스·독소·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나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디프테리아·이질·괴저·뇌막염·폐렴·파상풍·연쇄상구균의 감염·뱀독·채독·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한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한다. 특정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s)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

 

(2)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일반적으로 칭하는 조제품을 관세율표 제21류 주와 제 22류 주, 제30류 주 및 HS해설서를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① 의약품으로 분류할 경우에 해당 호(Heading)를 표시하시오.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을 약술하시오.

[3003 또는 3004 해설서]

식이요법용품·당뇨병용품·강화식품·강장음료·천연·인공의 광천수와 같은 식료품이나 음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각각 그에 적당한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본래 영양물질만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식품의 주영양물질은 단백질계 물질·탄수화물과 지방이며 비타민류와 무기염도 영양물질로서의 일부의 기능을 가진다.

의약물을 함유하는 유사한 식료품과 음료는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요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상이나 영양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면 그 물품이 본래의 음식물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또한 식물·식물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식물·식물 부분에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성(herbal) 침출액·식물성(herbal) "차(teas)" (예: 완하·통변·이뇨·구풍 기능을 하는 것들)제조에 사용하며,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물품 등은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106호).

더욱이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 류나 무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액체 상태이지만 가루상태나 둥글넓적한(tablet)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제2106호·제22류에 분류한다.

 

(3) 메르스 질병과 관련한 다음 물품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① 환자투여용으로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s (designed to be administered to the patient))

30류 (3006) : 제30류 주4 라목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료용품]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② 메르스 예방을 위한 손과 피부용 살균 소독제(Disinfectants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 성분 : 에탄올 80%, 알로에젤리 10%, 정제수 10%)

38류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해설서]

(Ⅳ) 소독제(disinfectants)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과 원치 않는 미생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료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

 

 

 

6. 다음은 2012년 이후에 개정된 HSK 일부 품목과 최근 한류에 대한 홍보·전파 관련 품목들을 예시한 것이다. 각각의 품목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10점)

 

(1) 2012년 이후에 개정된 HSK 품목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① 산양삼(Wood-cultivated ginseng) : 12류 (1211)

② 비디오게임 콘솔 및 게임기(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95류 (9504)

 

(2) 한류에 대한 홍보 및 전차 관련 품목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① TV 드라마 녹화 DVD(Optical media) : 85류 (8523)

② K-POP 스타 (광고선전용) 팸플릿(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 49류 (4911)

제49류 주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로 분류한다.

③ 도자기(1950년도 제작된 고려청자 : Other ceramic articles) : 69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