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항공운임-> 해상운임으로 적용하여 관세계산) 본문
관세청에서는 지난 2월 5일 부터 일부 항공기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으로 산정해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7일자로 대상품목이 추가되어 발표되었네요.
【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내용】
검토배경
: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 접수
주요내용
: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적용기간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
적용대상: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
- 1차(2.25) :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 2차(3.27) :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인천 : 032)452-3639
- 서울 : 02)510-1378,1389
- 부산 : 051)620-6954
- 대구 : 053)230-5182
- 광주 : 062)975-8193
위 세가지 품목을 항공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해상운임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의> 관세면제가 아니라 항공운임을 해상운임으로 적용해서 관세를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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