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17년 제34회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기출문제 및 해설 [관세사 2차] 본문

관세사 관련

2017년 제34회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기출문제 및 해설 [관세사 2차]

디뱐 2020. 3. 25. 11:54
728x90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

(1) 90류의 주1, 91류의 주1, 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
 
(2) 90, 91, 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
 
(3) 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
 
(4) 90류 주2, 3, 4, 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
 
(5) 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문제1 해설]
2017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50점 문제의 경우 분류체계와 주규정을 서술하도록 하여 학습이 잘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외규정, 분류체계를 주어진 시간 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술 하여야 합니다.
 
18부에서 50점 문제가 처음 출제 되었습니다. 90류는 16부와 함께 50점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으나 18부 전체를 대상으로 50점 문제를 예상하긴 힘들 듯 합니다. 그러나 단답형 문제들의 조합으로 50점이 구성되어 있어 논술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잘 준비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이런 부분에 변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제18부 각 류의 제외규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규정과 최대한 가깝게 서술하는게 중요합니다. 분량으로 보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2)번 문제는 각 류의 분류체계를 설명하는 문제로 각 4단위 호를 전부 쓰기보다는 관련된 물품끼리 그룹을 이루어 설명하여야 합니다.
 
(3)번 문제는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쓰는 문제로 제90 1, 91 2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는 90류 주2부터 주5의 규정을 설명하는 문제로 배점에 비해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주규정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3의 내용은 제16부 주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제16부 주규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번 문제는 제91류와 제92류의 주규정을 설명하도록 하였는데. 각 규정간의 관련이 없으므로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 잘 설명하면 됩니다.

 
 
 
2. 다음을 설명하시오. (10)

 
(1) 유아용 냅킨, 유모차, 세발자전거가 분류되는 류(Chapter)
 
(2) 관세율표 제61류 주6에서 규정한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의 분류기준
 
(3) 관세율표 제18(코코아와 그 조제품) 1에 규정된 제외하는 조제품

[문제2 해설]


문제2번은 류를 찾는 문제와 주규정을 쓰는 문제의 혼합형으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게 중요합니다.
(1)번의 경우 유아용 냅킨 제96, 유모차 제87, 세발자전거 제95류에 분류됩니다.


(2)번의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 이하를 기준으로 유아용 의류를 구분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준에 해당되면 유아용 의류로 우선 분류된다는 것을 정확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3)번의 경우 코코아아 그 조제품은 대부분 제18류에 모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1에서 규정한 물품은 코코아 함유 여부나 일정 함량에 따라 제8류에서 제외하여 각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제19류 주1 규정과 해당 호에 대한 설명을 함께 서술하여야 합니다.

 
 
 
3. 관세율표 제85류 주9에서 규정한 다음을 설명하시오. (10) 


(1)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2) 구성부품 및 실리콘 기반

[문제3 해설]


전자집적회로에 관한 문제로 2017년 제6차 개정시 그동안 IC로 인정받지 못했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IC로 인정하면서 제8542호에 MCOs가 분류되게 되어 주9 규정도 개정되면서 MCOs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9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4. 다음을 설명하시오. (10)


(1) 관세율표 제48류 주4에 규정된 신문용지의 분류기준
 
(2) 관세율표 제48류 주6에 규정된 크라프트지와 판지의 분류기준
 
(3) 관세율표 제49류 주6에 규정된 아동용 그림책의 분류기준

[문제4 해설]


신문용지, 크라프트지 등 특수지와 아동용 그림책에 대한 분류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신문용지의 경우 2017년 개정되어 주규정을 정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5.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

 

알루미늄 재질의 낚시 릴(Fishing reels) 몸통(Body)을 부분품(다만, 범용성 부분품은 아니다)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크롬으로 도금처리 하였다. 이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려고 한다. 수출물품의 포장용기는 종이재질의 박스(Box)로 규격은 535 mm(가로)×320 mm(세로)×230 mm(높이)이다. 수량은 1,000 박스이며, 박스당 중량은 10 kg이다.

 
(1) 도금된 낚시 릴 부분품이 해당하는 류(Chapter)를 기술하시오.
 
(2) (1)에서 해당 류(Chapter)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주(Notes)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3) 도금된 낚시 릴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적용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설명하시오.

[문제5 해설]


사례 문제로 낚시 릴 몸통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가공(도금)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이다. 도금, 포장용기, 중량 등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1), (2) 국내에서 추가로 도금을 하더라도 물품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95류 주3호에서 주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낚시 릴의 몸통의 경우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 등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주1호에서 규정된 제외물품도 아니고, 15부 주1에서도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낚시 릴 몸통은 낚시 릴의 전용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도금의 여부는 물품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3호를 적용하여 제95류로 분류할 수 있다.
 
(3) 제시된 물품은 크롬 도금처리된 알루미늄제의 낚시 릴 몸통 1000box’ 이다.
제시된 물품은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적용하여 통칙1에 의하여 분류하였으며, 포장은 종이재질의 박스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고 반복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칙5()를 적용하여 낚시 릴 몸통과 함께 분류할 수 있다.

 
 
 
6. 다음을 설명하시오. (10)

(1) 관세율표 제15부 주3과 주6에 규정된 비금속(卑金屬)”의 정의
 
(2) 관세율표 제15부 주5에 규정된 합금의 분류기준
 
(3) 관세율표 제15부 주7에 규정된 복합물품의 분류기준
 

[문제6 해설]


15부 주3과 주6은 관세율표에 분류되는 비()금속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준통칙적 규정으로 제15부 주3에서 비금속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6에서 비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비금속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비금속에 대한 논술시 중요한 주규정이다. 5와 주7에서 규정한 합금과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답안작성시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물품을 설명하면서 주4의 서멧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2020 합격자 관세사 2차 논술답안백서

COUPANG

www.coupang.com

 

2020 합격자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COUPANG

www.coupang.com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