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물품 HS 코드 품목분류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마스크필터, 의료용 방진복, 라텍스 장갑, 의료용 고글) 및 관세율 본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물품 HS 코드 품목분류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마스크필터, 의료용 방진복, 라텍스 장갑, 의료용 고글) 및 관세율
디뱐 2020. 3. 20. 19:49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필터, 방역관련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이나 수출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분류원 공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공지사항 중 '분류원 공지사항' '104번'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customs.go.kr/cvnci/na/ntt/selectNttList.do?mi=3236&bbsId=1446
관련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손소독제
-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 주요품명: Disinfectants(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으로도 유통)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가 분류되며,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함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소독제(disinfectants)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용의 손소독제는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 : 기본세율 8% // WTO 협정세율 6.5% // FTA 모든협정 0%
2. 손세정제
- 품목번호 : 제3401.30-0000호
- 주요품명 :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Hand cleaner, Hand wash 등으로도 유통)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401.30호에 “액체나 크림 형태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 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고 설명
ㅇ 따라서, 유기계면활성제로 조제한 물로 씻어내는 형태의 액상의 손세정제는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
기본세율 8% // WTO 협정세율 6.5%
FTA : 한-중 2.6% / 다른 모든 협정 0%
3. 방진용마스크
-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 주요품명 : Face mask, Dust mask, Mask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라면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
기본세율 10% // WTO 협정세율 선택3(30%) 선택4(0%)
FTA : 한-중 4% / 다른 모든 협정 0%
할당세율 0% (2020년 6월 30일 까지 할당세율 적용)
4. 마스크필터 (원단상, 직사각형, 정사각형)
- 품목번호 : 제5603호 (재질 및 중량에 따라 4단위 이하 세번 상이)
-주요품명 Interlining, Melt brown, Dust mask filter, Nonwoven filter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ㅇ 부직포로 만들어진 마스크 필터 원단(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라면 제5603호에 분류되며, 재질 및 중량, 가공방법에 따라 4단위이하 품목번호가 달라짐
- 관세율
일반적으로 5603호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8% // WTO 협정세율 30%
FTA : 한-중 이외에 대부분의 협정 0%
** 정확한 10단위 HS 코드를 분류한 후 관세율을 검색하여야 함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에서 검색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5603.12-1000
5603.12-9000
5603.92-0000
세 품목에 대하여 할당세율 0% (2020년 6월 30일 까지 할당세율 적용)
5. 마스크필터 (특정모양으로 가공한 것)
-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 주요품명 : Mask filter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를 타원형 등 특정모양으로 절단 하여 만든 마스크 필터라면 제6307.90-9000호에 분류됨
- 관세율
기본세율 10% // WTO 협정세율 선택3(30%) 선택4(0%)
FTA : 한-중 4% / 다른 모든 협정 0%
6. 의료용방진복 (부직포로 만든 것)
- 품목번호 : 제6210.10-2000호
- 주요품명 : Protective clothing, Working clothes, Nonwoven garment, Nonwoven clothes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 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제5603호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ㅇ 부직포(제5603호)를 봉제하여 만든 의료용 방진복은 제6210. 10-2000호에 분류됨
- 관세율
기본세율 13% // WTO 협정세율 35%
FTA : 한-중 5.2% / 다른 모든 협정 0%
7. 라텍스 장갑
- 품목번호 : 제4015.11-0000호(외과용) / 제4015.19-0000호(기타)
- 주요품명 : Latex Gloves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됨
ㅇ 라텍스 고무로 만든 외과용 장갑은 제4015.11-0000호, 기타 용도의 것은 제4015.19-0000호에 분류됨
- 관세율
* 4015.11-0000 (외과용)
기본세율 8% // WTO 협정세율 9%
FTA : 모든 협정 0%
아태협정 : 5.6%
* 4015.19-0000 (기타)
기본세율 8% // WTO 협정세율 13%
FTA : 한-중 4.8% / 다른 모든 협정 0%
아태협정 : 5.6%
8. 의료용 고글
- 품목번호 : 제9004.90-9090호
-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4호의 용어는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고글”이 호의 용어에 포함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다양한 용도(화학자용, 용접공용, 채석공용, 자동차용 등)의 “고글”을 이 호에 포함 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의료용에 사용하더라도 고글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인 호의 용어에 따라 제9004.90호에 분류됨
ㅇ 이 중 귀금속을 사용한 것이면 제9004.90-9010호, 기타의 것은 제9004.90-9090호에 분류됨
- 관세율
기본세율 8% // WTO 협정세율 8%
FTA : 한-중 3.2% / 다른 모든 협정 0%
최빈국특혜관세 0%
코로나 바이러스 등 방역관련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세율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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