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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스마트스토어 해외 직구(사입, 소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관세법 (개인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관련)
"해외 직구로 개인통관하여 구매한 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해당 금액에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관세사 관련
2020. 3. 1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