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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해외직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를 위해 우리나라까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품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죠. 해외직구 짱~~!! EMS 짱~~!! 여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입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관부가세 면세범위의 물품이라면 따로 관세등을 납부할 일도 없으니 세관에서 연락올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소개해드릴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아무리 소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
"해외 직구로 개인통관하여 구매한 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해당 금액에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