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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
해외직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를 위해 우리나라까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품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죠. 해외직구 짱~~!! EMS 짱~~!! 여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입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관부가세 면세범위의 물품이라면 따로 관세등을 납부할 일도 없으니 세관에서 연락올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소개해드릴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아무리 소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
코로나로 인해 대응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마스크에 대해서 2020년 3월 18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 한다고 하네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실제 마스크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의결하였음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