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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코로나로 인해 대응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마스크에 대해서 2020년 3월 18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 한다고 하네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실제 마스크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의결하였음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
코로나로 힘든 요즘 관세청에서 기업이 직원에 나누어줄 용도로 수입하고나, 기부 구호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하여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입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신청자격 :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