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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품목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인정기준, 요건면제기준
해외직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를 위해 우리나라까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품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죠. 해외직구 짱~~!! EMS 짱~~!! 여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입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관부가세 면세범위의 물품이라면 따로 관세등을 납부할 일도 없으니 세관에서 연락올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소개해드릴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아무리 소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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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