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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19로 인한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국가는 정부기관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FTA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관 수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한-인도CEPA 에 한하여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국가가 추가되거나 폐쇄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관세청FTA포털 사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
FTA
2020. 4. 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