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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2류는 제41류에서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만든 각종 가죽제품이 분류됩니다. 그러나 가죽이 아니더라도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눈여겨 봐야겠죠. 제4201호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
관세율표 제8부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관세율표 제8부는 41류부터 제43류까지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제1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특히 가공도를 생각해 보며 살아있는 동물(제1류)을 도축해서 육과 설육을 얻고(제2류), 여기서 나온 껍질을 가공하여 원피와 가죽을 만듭니다(제41류).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각종의 가죽제품을 만들면 제42류에 분류됩니다. 다만, 동물의 털이 중요한 '모피'의 경우 제43류에 원료부터 가공된 제품까지 함께 분류하고..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점)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문제1 해설] 2017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Note)와 관세율표 체계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였는데,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 같으나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문제 5번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사례 문제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해도와 암기력이 모두 좋은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