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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코로나로 힘든 요즘 관세청에서 기업이 직원에 나누어줄 용도로 수입하고나, 기부 구호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하여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입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신청자격 :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까 ? 결론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말이죠.... 한-미 FTA 뿐만아니라 모든 FTA 협정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FTA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조(협정관세)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