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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일반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사후검증은 미국의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세관원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원산지적정여부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CBP Form 28(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CBP Form 28을 받은 미국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를 수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CBP Form 28을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Back data 등 증빙서류와 함께 미국의 수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국산 원산지 입증서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