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코로나 (9)
유영웅 관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건, 수술용 마스크 수입시 요건 면제 절차 안내(기업의 직원 배포용, 기부 등 구호물품 목적으로 무상제공시 요건 면제)
코로나로 힘든 요즘 관세청에서 기업이 직원에 나누어줄 용도로 수입하고나, 기부 구호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하여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입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신청자격 :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
관세사 관련
2020. 3. 1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