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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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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지난 2월 5일 부터 일부 항공기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으로 산정해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7일자로 대상품목이 추가되어 발표되었네요. 【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내용】 검토배경 :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 접수 주요내용 :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적용기간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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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