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FTA검증 (2)
유영웅 관세사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는 다르게 섬유·직물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특히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사기준 (Yarn-Forward Rule)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했음을 검증하는 절차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HS code가 변경되는지 또는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되지만, 섬유류의 경우 구매하거나 제조한 원사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증명인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