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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 한-EU FTA와 한-미 FTA가 2010년부터 차례로 발효되면서 FTA 활용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동안 FTA 활용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많이 하면서 현재 FTA 활용 업무는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TA 활용률은 높아진 반면 원산지검증에 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FTA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무 등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벌금 등의 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관세특혜는 수입자에게 수혜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