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관세사 2차] 2017년 제34회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 및 채점평 _ 관세평가 본문
관세평가
1. 관세사 甲은 다국적 기업인 국내 Telecom-Korea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거래 사실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이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
<수입거래 사실관계> □ 사전심사 대상물품 (HS 제8517호) ○ 사전심사 대상물품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반환된 후 해외에서 수리된 중고품(실제 생산국 확인 불가능)이다. 신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선적일 전후 180일 이내에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Telecom 제품을 수입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고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1) 수입거래의 관계회사 ○ Telecom B.V.(수출자) ① Telecom B.V.는 미국에 소재한 Telecom Inc.가 100% 출자한 네덜란드 현지법인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생산한 Telecom 제품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Telecom Partners 社를 통해서만 Telecom 제품을 수출#판매하고 있다. ② Telecom B.V.는 국내에서 Telecom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할 Telecom Partners 社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Telecom B.V.는 국내에서 Telecom B.V.를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대행하는 계약을 신청인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 Telecom Partners 社(수출자와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① 국내 Telecom Partners 社는 Telecom B.V.와 계약을 체결하고 Telecom 네트워크 장비를 Telecom B.V.의 영업이윤 및 일반 경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유통)한다. Telecom B.V.의 영업이윤 및 일반 경비와 관련된 자료는 입수 불가능한 영업비밀이다. ②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수입하는 Telecom 네트워크 장비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그 부속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다.
○ 신청인(수입자) ① 신청인은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구매한 장비가 고장날 경우에 Telecom B.V.를 위하여 국내 Telecom Partners 社에게 Telecom 제품의 부품교환 서비스 및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Telecom B.V.로부터 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② 신청인은 Telecom B.V.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Telecom B.V.를 대리하여 Telecom 제품의 부품교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전심사 대상물품을 Telecom B.V.로부터 수입한다. ③ 신청인이 수입하는 Telecom 제품의 용도는 판매용이 아닌 수리용이고, 해당 Telecom 제품의 소유권은 수입한 후에도 여전히 Telecom B.V.에게 있다.
2) Telecom B.V.의 GPL(Global Price List) ○ Telecom B.V.의 GPL은 판매용 Telecom 제품에 대한 공개된 가격표이다. GPL상 가격은 통상적으로 Telecom 제품의 판매가격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데, Telecom B.V.는 전략적 관점에서 GPL상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 ○ 따라서, Telecom 제품의 판매가격이 GPL에 기재된 가격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 판매가격은 GPL에 Telecom B.V.와 Telecom Partners 社 간 개별 협상을 통해 거래요소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고 있다. ○ Telecom B.V.는 세계 모든 국가로 수출하는 무상거래물품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세관신고 목적으로 국가별 평균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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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甲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서’에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검토의견’을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포함)을 근거로 작성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사 甲의 입장에서 다음을 기술하시오. (단,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서술함) (50점)
(1)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원칙 (5점)
(2)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 (5점)
(3)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 (5점)
(4)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3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 (5점)
(5)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 (5점)
(6)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 (5점)
(7)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 (20점)
이 [ 문제 1 채점평] 이 문제는 해외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수출·판매한 제품이 고장 날 경우 국내에서 그 다국적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제품의 부품교환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사가 판매용이 아닌 수리용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관계에서 수험생이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력을 갖추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이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특히 다국적기업의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례로서 관세행정실무상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쟁점이 제기되는바, 이런 유형의 관세평가에 관한 법적 쟁점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력과 그 적용능력은 전문직역에서 활동하는 관세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 이 문제의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학습을 지양하고, 그 법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원리를 전체적인 법규 체계적 관점에서 학습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나 실제 사안의 적용사례를 논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설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학원 등에서 기계적으로 암기한 내용을 교과서식으로 기술하여 제시된 사실관계에 부적합하거나,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는 답안 사례가 많았는데, 설문의 핵심에 벗어난 내용을 답안에 작성하는 것은 수험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기술된 축약 용어나 어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본문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반복하는 답안 작성도 수험시간의 비경제적 사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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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구매자 I와 외국 E국의 판매자 S는 밀링머신기(관세율 8%로 가정함) 1대를 CIF USD 100,000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해당 물품의 구매과정에서 E국에 소재하는 구매자 I의 대리인 A가 구매자 I를 대리하여 판매자 S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설명하고, 세관에 납부할 관세액을 산출하시오. (단, 산출과정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제시된 사실관계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10점)
<사실관계>
1) 구매자 I는 대리인 A에게 구매수수료를 체결된 계약금액의 5%로 책정하여 지급함
2) 구매자 I는 해당 밀링머신기의 특수포장을 위해 E국으로 국내 포장전문 노무자 3인을 파견하였으며, 구매자 I는 밀링머신기의 포장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를 E국에서 구매함.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10일이 소요되었고, 소요비는 구매자 I가 부담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포장전문 노무자 3인 파견 왕복 항공료 : USD 5,000 - 포장전문 노무자 3인 E국 체류비용 : USD 4,000 - 10일 동안의 노무자 3인의 노무비 : USD 6,000 - 포장 재료비용 : USD 3,000
3) 밀링머신기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는 아래의 비용이 발생하며, E국의 판매자 S의 기술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구매자 I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해당 비용은 상업송장에 구분하여 기재됨 - 설치를 위한 E국 기술자의 국내 파견비용 : USD 10,000
4) 수입신고 시 과세환율 : 1,100원/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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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채점평]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기본원칙으로서 이른바 제1 관세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1 관세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가격의 구성요건에서 수험생들의 법정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법정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해당여부와 산출과정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답안이 매우 적었으며,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단순하게 교과서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세관에 납부할 관세액도 정확하게 산출한 수험생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1 관세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가격의 구성요건에서 개념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제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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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K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S사로부터 LPG 가스를 수입하기로 하고 USD 1,000,000에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S사로부터 계약된 LPG 가스를 선적 후 해당 선박이 국내의 울산항에 도착하였으며, 부두접안 및 하역준비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관세법령상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 체선료 : 부정기선 운송에서 화물의 하역 시 약정된 정박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문제3 채점평] -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수입항까지의 운송·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법정 가산요소로 적용되기 위한 “수입항까지”의 시간적·장소적 적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제시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적용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답안이 많지 않고, 제시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체선료와 조출료에 대한 일반적 적용기준을 교과서식으로 기술하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이 관련 내용을 암기식으로 학습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관세평가상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 채점평] - 관세법상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정의 산출금액인 소위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권리사용료가 법정 가산요건으로 취급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그 권리사용료의 해당 수입물품 관련성과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권리사용료가 법정 가산요건으로 취급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해당 수입물품 관련성과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지만, 해당 수입물품 관련성과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성에 대한 법리적 설명이 불충분하고, 평가법규상 그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수험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5. 국내 수입자 B사는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B사의 본사인 스위스의 S사로부터 커피머신을 수입하였다. 관세당국은 B사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관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수입물품은 2017년 1월 5일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아래와 같이 최초 상업적 거래단계에서 완전히 국내판매되었고, 아래의 판매기간 동안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판매일자 |
판매수량 |
국내판매 단위가격 |
최초 거래의 구매자 |
2017년 1월 20일 |
100 개 |
100 CU |
비특수관계자 |
2017년 2월 8일 |
70 개 |
95 CU |
비특수관계자 |
60 개 |
90 CU |
비특수관계자 | |
2017년 2월 16일 |
40 개 |
95 CU |
비특수관계자 |
2017년 3월 4일 |
150 개 |
85 CU |
비특수관계자 |
2017년 3월 20일 |
120 개 |
90 CU |
특수관계자 |
60 개 |
100 CU |
비특수관계자 | |
2017년 4월 25일 |
100 개 |
95 CU |
비특수관계자 |
[문제 5 채점평]
- 관세법상 제1부터 제3까지의 관세평가 방법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에 판매된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4 관세평가 방법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실제 사례에서 제4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입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팔린 가격의 존재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판매된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4 관세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나,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답안이 예상외로 많이 눈에 띈 것에 비추어 볼 때, 제4 관세평가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실제 사례에서 그 전제조건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다음의 사실관계에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인 ‘국제마케팅비’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사실관계> 1 ) KAS는 독일 소재 DAS의 한국 자회사로서, 프랑스 법인인 ‘AS International Trading’으로부터 AS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DA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DAS에게 지급하였다. 2) KAS는 2009년 1월 종전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갈음하여 DAS와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AS에 권리사용료(Royalty)로 매년 순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 상당액(이하 ‘국제마케팅비’라고 함)을 지급하였다. 3) 위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국제마케팅비는 KAS가 라이센스 계약하에서 획득한 마케팅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라이센스 제공자인 DAS는 ① 범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운동선수#팀#연맹들과의 계약 체결, 관리 및 자료와 기회 제공, ② 올림픽 · 월드컵 등의 후원계약 체결, 관리, 자료와 기회 제공, ③ 글로벌 및 지역적 광고 캠페인과 슬로건을 위한 컨셉트 창조, ④ AS 웹사이트의 구축과 유지, ⑤ 국제 무역 박람회와 마케팅 회의의 조직 등의 활동을 국제마케팅비에 의하여 충당(단,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KAS 또는 각국 현지법인과 사후 정산을 거치지 아니함)하며, 이러한 활동의 성격, 범위, 규모, 시기 선택은 라이센스 제공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제 또는 계획된 지출 세부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다. 4) 이에 따라 DAS는 ① 세계축구연맹 월드컵이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고, ② 유명 운동경기팀이나 유명 운동선수를 후원하며, ③ 각종 글로벌 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하고, ④ 인터넷에서 AS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⑤ 후원하는 팀이나 선수를 모델로 각종 텔레비전 광고, 지면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등을 제작하여 스스로 광고를 하거나 이러한 마케팅 자료를 KAS와 같은 각국 현지법인에 제공하였다. (단, 상표권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은 없음) 5) KAS는 AS 등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함)을 4,321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권리 사용료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았다.
[문제 6 채점평]
- 이 문제는 최근 관세행정실무상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들이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관세평가 법규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설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을 교과서식으로 기술하는데 그치고, 제시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리적으로 설명한 답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간혹 실질과세의 원칙을 언급한 답안도 눈에 띄었지만 법리 체계적 답안으로 채점하기에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
< 총 평 >
- 이번 시험의 관세평가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관세평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암기력 보다는 관세평가 법규상 개념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사안에서 법리적 분석력을 토대로 관세평가 법규를 올바르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될 수 있는 문제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관세평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역에서 활동하는 관세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학습방법도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관세평가의 대상범위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매우 적은 법조문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관세평가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방법은 단순한 법조문의 내용암기에 그치지 말고 관세평가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원리를 전체적인 법규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최근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나 실제 사안의 적용사례를 논리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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