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검증대응방법 (5)
유영웅 관세사
# FTA원산지검증 전문가의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약 100회 이상 수행하였으며, FTA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전달하고자 검증매뉴얼 및 사례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 FTA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 제공 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경험상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검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 경력사항 (전공분야) - FTA 전문상담 : FTA센터 근무기간(약4년) 동안 약 2300여건 - FTA 원산지검증 기업 컨설팅 약 100여건 - FTA활용 및 인증수출자 컨설팅 약 50여건 - 품..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는 다르게 섬유·직물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특히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사기준 (Yarn-Forward Rule)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했음을 검증하는 절차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HS code가 변경되는지 또는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대하여 증명하면 되지만, 섬유류의 경우 구매하거나 제조한 원사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가 역내산이라는 증명인 ‘..
DDP 조건 수출의 경우 원산지 검증을 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 한-EU FTA와 한-미 FTA가 2010년부터 차례로 발효되면서 FTA 활용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동안 FTA 활용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많이 하면서 현재 FTA 활용 업무는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TA 활용률은 높아진 반면 원산지검증에 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FTA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무 등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벌금 등의 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관세특혜는 수입자에게 수혜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
일반적인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FTA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인 물품설명자료, 소요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Flow chart), 원재료 구매내역, 물품을 제조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등) 등을 검증 기관에 제출하여 수출 또는 제조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증 성공확률을 높이는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원산지 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내용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증 대상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검증요원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일반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사후검증은 미국의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세관원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원산지적정여부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CBP Form 28(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CBP Form 28을 받은 미국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를 수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CBP Form 28을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Back data 등 증빙서류와 함께 미국의 수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국산 원산지 입증서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