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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방식 : 직접검증 한-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증명자료 등도 수출자(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검증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증소명자료 제출기간 및 결과통보기간 원산지사후검증시 한-미 FTA에서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준비기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시작으로부터 1년 ..
원산지 사후검증이란(VERIFICATION OF ORIGIN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①수입국 세관이 자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②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관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FTA협정에서는 주로 간접검증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FTA협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