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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
해외직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를 위해 우리나라까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품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죠. 해외직구 짱~~!! EMS 짱~~!! 여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입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관부가세 면세범위의 물품이라면 따로 관세등을 납부할 일도 없으니 세관에서 연락올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소개해드릴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아무리 소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
"해외 직구로 개인통관하여 구매한 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해당 금액에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대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존 의료용품 등으로 지정되어 해외직구 할 수 없었던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를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물품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나마 쉽게 개인 직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846763590 마스크 해외직구, 목록통관으로 쉽게 마스크·손소독제는 약사법,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의 요건 확인 대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하려면 수입...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