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FTA원산지검증 (2)
유영웅 관세사
한-베트남 FTA 검증방식 : 간접검증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이므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ASEAN FTA의 연장으로 한-ASEAN FTA의 검증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ASEAN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인 ‘통선하증권’ 규정 삭제 한-아세안 FTA에서와 달리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적 등의 경우 통선하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증빙 가능하므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증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