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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코로나로 인해 대응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마스크에 대해서 2020년 3월 18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 한다고 하네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실제 마스크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의결하였음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
관세법개론 0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0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문제 1 :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
[문제 01] 다음 관세율표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과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50점). (1)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1호와 제15부 주(Note) 제3호에 규정된 “플라스틱”과 “비금속(卑金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1호.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해외 직구로 개인통관하여 구매한 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해당 금액에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대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존 의료용품 등으로 지정되어 해외직구 할 수 없었던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를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물품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나마 쉽게 개인 직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846763590 마스크 해외직구, 목록통관으로 쉽게 마스크·손소독제는 약사법,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의 요건 확인 대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하려면 수입... blog.naver.com
코로나로 힘든 요즘 관세청에서 기업이 직원에 나누어줄 용도로 수입하고나, 기부 구호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하여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입니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신청자격 :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
2018년도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판이 발간 되었습니다. 관세사 1차 과목인 관세법 & FTA 특례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 까지 한권에 이론과 최신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분책 가능하도록 만들었구요.. 저는 4과목 중 제1교시 과목인 관세법과 FTA 특례법을 맡았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오타를 수정하고, 2017년 기출문제와 해설을 관련된 이론 바로 밑에 배치하여 좀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